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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배정 유상증자 공고 2022-06-22 조회수 : 466


주주배정 유상증자 공고

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2년 6월 22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
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
<신주발행에 관한 사항>



1. 신주식의 종류와 수: 기명식 보통주식 50,000주
2. 신주식의 발행가액: 1주당 61,000원(액면가 10,000원)
3. 청약증거금: 1주당 발행가액 전액
(단,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주금납입일까지 이자는 없음)
4. 신주의 배정방법: 발행할 주식 50,000주를 2022년 7월 7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보통주식
주주 및 우선주식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.15201727주의 비율로 동일하게 배정함.
단, 1주 미만의 단수주와 주주배정 후 발생하는 실권주는 발행하지 아니함.
5. 명의개서 정지기간: 2022년 7월 8일 ~ 2022년 7월 14일
6. 청약방법
6-1. 명부주주(실물보유자): 주식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
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함.
6-2. 실질주주(증권사거래자): 거래(위탁)증권사에 청약통보
7. 청약일: 2022년 8월 9일 ~ 2022년 8월 10일 16시까지(2일간)
8. 청약 취급처:
8-1. 명부주주(실물보유자): 주식회사 라운즈 본사
8-2. 실질주주(증권사거래자):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 영업점
9. 주금납입기일: 2022년 8월 12일
10. 주금 납입처: 기업은행 서초3동 지점
11. 신주발행 결의일: 2022년 6월 22일
12. 신주권 교부예정일: 2022년 8월 23일
13. 신주권 교부장소
13-1. 명부주주(실물보유자):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
13-2. 실질주주(증권사거래자): 거래증권회사 계좌에 주권교부일에 자동 입고됨.
14.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: 신주인수권을 발행하지 않음.
15. 기타사항
15-1. 청약자가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상실함.
15-2. 주권교부전의 주식의 양도는 당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.
15-3. 당해 신주에 대한 주주의 권리의무는 주금납입기일의 익일(2022년 8월 9일)부터 발생함.
15-4. 명부주주이면서 실질주주인 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6조제3항에 의거
합산하여 배정한 후 추가되는 신주인수권은 명부주주쪽에 배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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